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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7. 29. 광주 북구 C병원 입원실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0. 9. 10.부터 2011. 3. 25.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자로 합계 80만 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19: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1. 4. 말경부터 20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자로 합계 40만 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8. 12. 18:00경 광주 동구 E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위와 같이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우체국통장 거래내역(D), 우체국예금 거래내역 사본(피고인), 일수 외 일반이자율 계산식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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