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2009. 1. 20. 이전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 북구 C아파트 407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20만 원을 빌려주고 2008. 5.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22.까지 최저 120%에서 최고 494.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위 D(여, 53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로 찾아 가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씹할 년아 모가지를 쑤셔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채권압류해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사실 혐의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09. 4. 21. 이전의 무등록대부업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009. 4. 22.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