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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9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1. 11.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3일이 지난 2011. 1. 14.경 원금 및 이자로 816만 원을 받아 연 2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목록 순번 1부터 36까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C에게 3억 1,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3억 2,108만 원을 상환받고, 별지 범죄목록 순번 37 기재와 같이 D에게 2011. 1. 11.경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2. 1.경 원금 및 이자로 110만 원을 받아 연 2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별지 범죄목록 순번 38 기재와 같이 E에게 2011. 1. 28.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2. 25. 330만 원을 받아 연 1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46쪽,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 금액도 상당한 고액이었으며 이율 또한 상당히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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