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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1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31. 1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E에게 10일에 이자로 20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 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10일에 이자로 100,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100분의 30(월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총 300만 원을 빌려준 후 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6회에 걸쳐 총 120만 원(6회 X 2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5회에 걸쳐 총 50만 원(5회 X 1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60%의 이율(월 30%)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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