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6,965,597원 및 그 중 459,424,515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혜우상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2. 9. 8.부터 1995. 5. 13.까지 약 6차례에 걸쳐 1,076,57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합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또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망 D과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9. 29.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외환은행은 1998. 11.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 및 망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4628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2. 16. “피고들과 망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9,812,534원 및 그 중 401,047,773원에 대하여는 1999. 2. 24.부터, 99,640,505원에 대하여는 2002.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잔여 원금의 합계는 459,424,515원, 연체이자의 합계는 2,327,541,0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잔여 원금 459,424,515원 및 연체이자 2,327,541,082원을 합한 2,786,965,597원(= 459,424,515원 2,327,541,082원)과 그 중 원금 459,424,515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