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1 2019고단2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