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 1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 원무과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정지를 해지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신한카드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12:53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45,2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옷값 545,2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808,200원 상당을 편취 내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 가맹점주 진술청취)
1. 수사보고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