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아이사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전표에 C의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 F 운영의 위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