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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04:50경 전남 해남군 C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회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녹색 지갑 및 I은행 신용카드 1장(J)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0:4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N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23:50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빵, 과자, 담배 등 합계 8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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