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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68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B 대 396㎡에 관하여 2011. 8. 24.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2011. 8.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한 3개월(2개월 연장 가능), 이자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되, 위 차용금 지급지체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4.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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