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은 2010. 7. 19. 원고 및 피고 D의 촉탁에 따라 원고를 채권자, 피고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을 주채 무자, 피고 C, 피고 D,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0년 증서 제 1353호로 ‘ 원고는 2010. 7. 19. 피고 회사에게 137,400,000원을 변제 기한 2010. 7. 30.까지,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각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위 공정 증서 상 채권을 이하 ‘ 제 1 채권’ 이라고 한다) 및 2010년 증서 제 1354호로 ‘ 원고는 2010. 6. 22. 피고 회사에게 203,500,000원을 변제 기한 2010. 7. 30.까지,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각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위 공정 증서 상 채권을 이하 ‘ 제 2 채권’ 이라고 한다 )를 각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제 1 채권 및 제 2 채권의 원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피고 회사 및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2011. 8. 31. 그 강제 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25,996,5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제 1 채권 및 제 2 채권의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채권 원금 합계 340,900,000 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 일인 2011. 8. 31.까지의 이자 88,988,910원 합계 429,888,910원 중 32,341,012원을 배당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