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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9가단7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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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4,605㎡에 관하여 2011. 4. 19.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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