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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합6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2. 11. 2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 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9. 5. 소외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2%, 변제기일 2011. 11.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지체 시 위약금 100,000,000원을 약정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원고는 2011. 9. 30.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1. 10.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지체 시 위약금 50,000,000원을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10. 18.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월 2%, 변제기일 2011. 11. 1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지체 시 위약금 50,000,000원을 약정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원고는 2011. 10. 20. 소외 회사에게 20,000,000원을 월 2%, 변제기일 2011. 11. 1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지체 시 위약금 30,000,000원을 약정하였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각 차용금을 각 변제기일이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22. 원고에게 각 발행일자 2011. 9. 5.,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해 주면서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증서 2011년 제303호, 제304호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 나. 소외 회사의 재산 처분 경위 1)피고 D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순으로 순차 대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이하 ‘고려포리머’라고 한다

는 2012. 2. 24. D에게 1,5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2. 5.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상장폐지 되는 경우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D이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와 고려포리머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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