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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노32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변제 자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변제 자력을 신뢰한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자력 기망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원심 제1회 공판 진술, 공정증서(순번 20) 등이 있다.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금전 교부 외에 지속적으로 선물도 교부하였다.

㉯ 대여 조건 없이 돈을 지급했고, 남편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협박을 이유로 들기도 했고 변제 독촉 여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진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③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남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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