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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76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H’, 같은 구 I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J’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내의 소규모 기업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단속이 되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드러난 업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이 합의를 미끼로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를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업체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업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ㆍ방문 및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소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K(대표 L)에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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