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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263939 (1)
지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원고와 이미디어트랙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미디어트랙’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3. 1.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데스크탑 스토리지 가상화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데스크탑 스토리지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품(“IOU-Eccframe",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이라 함은 영국 소재 회사 'EMEDIATRACK'이 개발하여 소유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반으로 이미디어트랙이 보유하고 출시하는 데스크탑 스토리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데스크탑 스토리지 가상화 부가기능 소프트웨어("IOU-Eccframe Add-on",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가기능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 함은 이미디어트랙이 출시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피고가 개발하고 출시하는 부가기능 제품을 말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각 사의 의무와 권리) 제3-1항 : 원고는 이미디어트랙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한국 내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다.

(이하 생략) 제3-2항 : 원고는 이미디어트랙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금액으로 판매액의 50퍼센트를 이미디어트랙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3-3항 생략) 제3-4항 : (중략) 원고는 이미디어트랙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소 라이센스 금액으로 2,000만 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제품성능검증 후 즉시 지급하며, 향후 제3-2항에 따라 이미디어트랙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금액에서 최소 라이센스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3-5항 생략) 제3-6항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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