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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8178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갑 제13, 1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인 피고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권 증서를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계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입증배분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갑 제13,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각 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중 ‘사용권 증서(“PROOF OF LICENSE” 또는 "POL")’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MICROSOFT OFFICE 2013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F. 사용권 증서 (“PROOF OF LICENSE” 또는 "POL")

1. 정품 사용권 증서.

귀하가 실제 패키지로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 동본된 정품 제품 키에 부착된 Microsoft 정품 인증서 레이블 및 구입증명이 사용권 증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다운로드한 경우 구매시 받은 소프트웨어의 정품 Microsoft 제품키/PIN 및 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의 공인 전자 공급자로부터 받은 구입증명이 사용권 증서입니다.

구입 증명은 구입처의 기록에 따른 확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2. 업그레이드 또는 전환 사용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전환할 경우 사용권 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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