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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78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냐고!”, “나이 먹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위 주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약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3:4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앞쪽 범퍼 바로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해 출발하기 위해 순찰차를 후진시키자 계속하여 후진하는 순찰차를 따라 이동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1매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촬영 영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현장 CCTV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D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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