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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8: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시민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한테 태도가 왜 그 따위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D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쪽에 서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양손으로 D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D의 오른팔을 때리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여는 등 112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의 폭행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야간근무일지(4. 19.), 경찰관 휴대폰촬영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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