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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원삼 방향에서 양지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식당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지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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