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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용인동부경찰서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용인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의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에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D 쏘나타 순찰차로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히 후진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뒤 판넬 부분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경장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히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용인동부경찰서 방향에서 등기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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