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6.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D 이하 'D'이라 한다
및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B은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2. 22.부터 2010. 12. 29.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스타배틀’ 게임 사이트를 접속하여 ① 자동실행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② 예시ㆍ연타기능이 추가되었고, ③ 1인당 다수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선불카드 없이 직접 현금을 받고 충전해 주어 일일 30만원을 초과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등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가항과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으로 현금 환전하도록 알선해 주었으며,
2.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8~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는 등 B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스타배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도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