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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5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피씨방’의 명의상 업주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4대에 ‘E’을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아이디 당 월 충전한도를 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전한 게임머니가 입력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 4대에 ‘H’을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아이디 당 월 충전한도를 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충전한 게임머니가 입력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은 약식명령발령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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