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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1.13 2011고단20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6. 7.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공판이 분리된 공동피고인이었던 D(이하 D라 한다)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0. 12. 29.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스타배틀’ 게임 사이트를 접속하여 ① 자동실행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② 예시ㆍ연타기능이 추가되었고, ③ 1인당 다수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선불카드 없이 직접 현금을 받고 충전해 주어 일일 30만원을 초과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등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가항과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성명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으로 현금 환전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8~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는 등 피고인 B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스타배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도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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