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해주던 D, E 등을 고용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11. 11.부터 2011. 11.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B게임랜드’에서 "씨파티(SEAPARTY)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라는 장치를 게임기 총알발사버튼에 장착해 놓고 손님들이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게 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뒤, 획득한 찬스카드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선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