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6. 22. 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의 일행인 I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I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2. 04:00경 의정부시 J 오피스텔 1005호 I의 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I이 잠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은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 옆에 눕고,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뚜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그 소주병뚜껑이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