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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사기록 제37~38쪽 압수조서의 증...

이유

... 죄 사 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2. 3. 18. 20:00경 피해자 D(여, 17세)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총 5명이 인천 부평구 E호프'에서 소주 7병 가량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구 2명을 보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구 F 원룸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9.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

A은 2012. 3. 19. 01:30경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 B에게 “칫솔 있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가져다 준 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아파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 강간하고 1회 강간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점막 출혈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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