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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합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주변을 배회하면서 위 공원을 자주 찾아오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위압적 태도에 반항하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가족의 보호 없이 혼자 방치된 채 공원을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테니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위 공원 근처에 있는 F에 있는 ‘G 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전항과 같이 D공원에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H에 있는 ‘I 모텔’ 205호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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