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8.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2.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C, D, E, F, G은 베트남 국적자로 평소 피고인과 자주 어울리면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H는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1.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나이트클럽인 “J”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K(당시 23세)이 일행인 L, M과 함께 춤을 추다가 위 K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껴안았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K 일행과 다투다가 K 등이 도망가고 피해자 L(당시 22세)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손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K,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실황조사서사본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사본
1. 각 사진사본(증거기록 340쪽, 423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