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이하 ‘I’라고만 한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등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고, J, K, L, M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앞길에서, J의 일행인 O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고, 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O의 얼굴을 때린 것을 계기로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M(25세) 일행과 싸우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31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K(33세)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D은 현장을 벗어난 캄보디아 일행들에게 다툼이 발생한 현장을 가리키며 그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베트남 일행들과 대치하면서 위세를 가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베트남 일행들을 때리려고 하고, E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 J(26세)을 향해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때리고, F는 피해자 L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각목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M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L의 뒤통수를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