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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 2013. 7. 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D공원 계단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E(여, 13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3. 9. 25.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F(여, 14세) 등 여학생 5~6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3. 10. 4.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G(여, 14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범행 및 반성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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