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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9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9. 16:00경 포천시 B 앞길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17:05경 포천시 E 앞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이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1. 발생보고(공연음란),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의자 공연음란행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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