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단28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8:4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는 여학생 2~3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