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29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