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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3 2016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1.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금성주유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남편 소유인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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