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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2 2016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06경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월동 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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