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료 3,000,000원 및 비품대금 2,000,000원의 차용을 위하여 5,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관을 임차하면서 비품 사용을 위한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금 5,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차용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① 피고가 2015. 3. 14. 원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건물의 여관 부분(건물 2, 3층,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6. 1. 5,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100,000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피고가 2015. 3. 10.경 이 사건 여관의 전 임차인인 D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가 그 무렵 D에게 비품대금 잔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⑥ 피고가 이 사건 여관에서 위 D이 두고 간 커튼, CCTV, 수건, 시트, 치약칫솔 등의 소모품 등 비품을 사용한 사실, ⑦ 한편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분의 차임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674(본소), 2017가단13996(반소), 광주지방법원 2017나8155(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