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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5 2019가단29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5의 1, 2(각 차용금 증서,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증의 무인을 피고 본인이 찍은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아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계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5. 7. 원고에게 ‘계금 12,2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매월 500,000씩 분할해서 변제하되, 위 약속을 어기면 12,200,000원 전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2. 2.경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5,000,000원은 2009. 5. 차용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2009. 5.경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2.경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17,200,000원(= 12,2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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