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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873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및 E, F, G, H 등은 2016년경 양산시 I에 위치한 D중학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 D중학교는 학교법인 J이 설립한 사립 중학교이다.

)에 의하여 D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다. 나. 피고의 2016. 7. 28.자 의결 1) 원고는 2016. 7. 15.경 D중학교 교실에서 E으로부터 좌측 전완부 타박상,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이하 특별히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 등’이라 한다)는 D중학교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D중학교 내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28. 회의를 소집하여 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E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3) D중학교장은 2016.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위 의결 내용을 원고 및 E에게 각 통지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안번호 : D중학교-2016-1호 가해학생 : 2학년 1반, 이름 : E 피해학생 : 2학년 1반, 이름 : 원고 조치원인 : 2016. 7. 15. 2교시 후 쉬는 시간 2학년 1반 교실에서 뻗어있는 원고의 왼쪽 팔을 가해학생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내려침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 자치위원회 개최 : 2016년 7월 28일 조치사항 - 가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 없음’으로 결정함. - 피해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하여 ‘조치 없음’으로 결정함. 다.

피고의 2016. 9. 29.자 의결 1 원고 등은 F, G, H 등이 2016. 7. 15.경 E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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