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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2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6: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 대리에 있는 대화 진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화 진미 식당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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