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2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시 요 죽 안 2길 13에 있는 백 년 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