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4721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4행의 “F빌라”를 “E빌라”로, 6행의 “6,894㎡”를 “6,894㎡ 또는 6,299㎡”로, 제6면 1행의 “을 제1 내지 23, 25, 38호증”을 “을 제1 내지 23, 25, 38, 41호증”으로, 10, 11행의 “6,894㎡이다”를 “6,894㎡이고, 갑 제42, 49호증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9,820㎡라고 보기 어렵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