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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7가단102141
유류분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61,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2018.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 9. 1.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빌라 502호(이하 ‘E빌라 502호’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빌라2차 502호(이하 ‘F빌라 502호’라고 한다)를 원고 B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E빌라 502호에 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으로 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존속 중이었다.

나. D가 2016. 9. 10.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6. 9. 21.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2016. 10. 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0. E빌라 502호에 관하여, 원고 B는 2016. 12. 30. F빌라 5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2. 5. H에게 E빌라 502호를 14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 2.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원고

B는 2017. 1. 2. I에게 F빌라 502호를 9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 23. I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마. D가 사망할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장녀), J(장남), 원고 A(차남), 원고 B(차녀)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유류분 침해 주장 피고가 E빌라 502호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 143,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한 113,000,000원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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