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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0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9행부터 10행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까지를 “살피건대, 갑 제34, 35, 38호증,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피해자 I 등에 대한 계불입금 및 차용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74, 965(병합) 사건에서 2016. 9. 9.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010)에서 2018. 7. 20. 유죄 판결(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H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도12831)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33, 36, 37, 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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