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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5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43,724원 및 그중 29,064,089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A4 2.0 TDI 자동차에 관하여 할부금융자금 31,2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055,989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포함된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 :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 위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제8조가 인용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항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3호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은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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