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 산정 방법
[2]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매입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위 [2]항의 경우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 본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소명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 있어서의 매입가격은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취득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그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정·소명된 이상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에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이외에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도 이를 사업시행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부담 약정을 한 양도소득세액이 매매대금과 합하여 당해 토지 취득의 대가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그 세액 및 매도인의 납부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매도인에 대한 당해 세액의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세액을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즉 양도소득세 본세액만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매수인)의 부담 약정 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영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진주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대상토지 3필지를 매입한 후 1991. 5. 23.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여 1993. 5. 20. 그 사업을 완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업대상토지 3필지 중 진주시 (주소 1 생략) 답 3,203㎡와 (주소 2 생략) 답 2,354㎡ 등 2필지 토지를 매입할 때 매매대금 이외에 그 매도인들(소외 1, 소외 2)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도 이를 원고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93. 5. 1. 소외 2에게 위 345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53,131,150원(본세 48,301,054원+가산세 4,830,105원)이 부과되자 원고가 위 부담 약정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시점인 1993. 5. 20. 소외 2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금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1993. 1.경 소외 1에게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72,707,830원이 부과되었으나 원고가 위 부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에게 체납처분이 내려지자 소외 1이 부득이 1993. 4. 30. 과세관청에 금 81,101,920원(양도소득세 72,707,830원+가산금 7,997,840원+체납처분비 396,250원)을 납부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7. 9. 선고 93가합497 판결 과 부산고등법원 1994. 2. 18. 선고 93나8498 판결 에 의하여 위 금 81,101,92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위 부담 약정을 한 양도소득세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세액을 개발이익 산정시의 공제항목인 매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소명한 사업대상토지 3필지의 매매대금만을 매입가격으로 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85,515,233원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개발부담금 508,839,690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 85,515,23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 1993. 11. 23. 선고 93누8726 판결 등 참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소명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 있어서의 매입가격은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취득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금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그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정·소명된 이상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에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이외에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도 이를 사업시행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부담 약정을 한 양도소득세액이 매매대금과 합하여 당해 토지 취득의 대가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다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그 세액 및 매도인의 납부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매도인에 대한 당해 세액의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세액을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 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즉 양도소득세 본세액만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매수인)의 부담 약정 불이행 때문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부담 약정을 하였던 양도소득세액 중 금 3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이전에 이미 매도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위 2필지 토지 전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및 매도인들의 납부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그 세액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이상(그 중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매도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의 당해 세액 지급의무가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지급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액 중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낸 다음 이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그 양도소득세액(이미 지급된 양도소득세액까지도)을 매입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