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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0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4,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6월부터 같은 년 9월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베어링) 대금 중 미지급 잔액 31,754,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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