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2.말부터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목재 등)대금 중 미지급 잔액 30,727,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2.말부터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목재 등)대금 중 미지급 잔액 30,727,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