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가단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2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8.자 상품공급약정서에 기해 2017년 3월까지 공급한 물품(식료품 등) 대금 중 미지급 잔액 76,32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