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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17-1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관선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앞서 가던 차량들이 순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행 정차 차량을 피하여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실 등이 탄로날까봐 사고 장소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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